법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자동유예제도 도입에 반대함 법무부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중 제44조 제1항 제1항 제6호, 제58조 제3항 신설안에 대해 반대함 대상 항목 : 안 제44조제1항제6호, 제58조제3항 검토의견 : 법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Automatic Stay제도 도입에 반대함 1. - 위 개정 법률안, 특히 제58조 제3항은 .. 법과 제도 2013.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