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중 제44조 제1항 제1항 제6호, 제58조 제3항 신설안에 대해 반대함
대상 항목 : 안 제44조제1항제6호, 제58조제3항
검토의견 : 법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Automatic Stay제도 도입에 반대함
1.
- 위 개정 법률안, 특히 제58조 제3항은 법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Automatic Stay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있는바, 이는 도산법제에 있어서 채무자보호에 가장 적극적으로 알려져 있고, Automatic Stay 제도의 종주국인 미국 연방도산법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민법상 보증인제도와 주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의 효력이 보증인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는 도산법상의 대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큼.
- 개정 법률안 제44조 제1항 제6호는 법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제58조 제3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담보권의 설정 또는 실행,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보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되도록 하고 있음.
- Automatic Stay 제도 자체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 법률현실에서 기업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기업경영에 대한 내부 준법감시제도 및 외부 금융(감독)기관의 감시기능 등 내외부의 경영감시가 취약하며, 단순한 채무상황의 유예나 부정수표단속법상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Automatic Stay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우리 도산법제에 Automatic Stay를 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실정임. 또한 이러한 이유로 외환위기 직후 도산법제의 정비가 외부로부터 강제되었던 비상상황에서도 미국 도산법에서 인정되는 Automatic Stay는 결국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대신 일본 민사재생법 등을 본받아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지금까지도 Automatic Stay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견해가 많은 상황.
- 이 같은 상황에서 위 법률개정안은 Automatic Stay를 도입하는 것을 뛰어 넘어, 그 범위를 회생채무자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는 도산법제에 있어서 채무자 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미국 연방도산법에서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임. 미국 연방도산법에서 Automatic Stay의 범위에 보증인 등 제3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파산법원의 “통지” 및 “심문”을 거쳐 비로소 개별적인 “결정” 또는 “명령”으로 보증인 등 제3자에 대한 추심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을 뿐임.
- 또한 보증인은 그 존재취지 자체가 주채무자가 도산 등을 포함한 채무불이행상태에 처해 있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인데, 주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보전처분을 포함한 채권자의 권리행사을 일반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민법상 보증인제도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주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의 효력은 보증인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는 도산법상의 대원칙과 이를 구체화한 우리 도산법 규정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임.
2.
- 개정법률안이 제안하는 “시효정지”제도로는 제안이유에서 말하는 채권자 보호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개정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법인채무자에 대한 연대보증인에 대한 Automatic Stay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각종 채권행사 금지기간(신청일부터 인가결정일까지)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음(이에 따라 위 법률안은 금지 기간 경과 후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시효의 ‘정지’를 인정)
- 그러나 주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한 경우 보증인들의 사해행위․재산도피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실제 경험상 충분히 예상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조차 제한함으로써, 금융기관 등 채권자로서는 이미 연대보증채무자들의 재산이 책임재산으로부터 일탈된 후에야 비로소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애로점이 있을 것임(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보면, 보증채무자들에게 채권자들과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여 회생가능성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보전처분 자체가 금지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부여된 교섭시간은 보증채무자들로 하여금 사해행위를 통하여 재산을 도피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효과만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
- 나아가 위와 같은 보증인들의 악의적 재산도피에도 불구하고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선의로 판단될 경우, 금융기관을 포함한 채권자들은 차후 사해행위취소권을 통해서도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손실을 당하게 될 것임.
- 따라서 개정 법률안상의 시효정지제도는 채권자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임.
3.
- 연대보증인에 대한 담보권 실행, 강제집행 또는 변제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 반드시 보증인의 재도전을 도와준다고 볼 수도 없음.
- 일반적으로 주채무자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채무가 감면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은 당초 약정에 따라 고율의 연체이자를 물게 되는데, 개정 법률안처럼 채권자가 보증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강제집행을 못하게 할 경우 그 금지․중지 기간동안 연체이자 내지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보증인의 채무가 더욱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
4.
- 개정 법률안은 법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법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를 개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와 비교하여 아무 합리적 이유없이 우대하여 차별하고 있음. 실제 아무런 대가없이 순수하게 선의에 의하여 보증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개인(사업자)의 보증인보다도 오히려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고 그 경영실패에 직접 책임이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주주 등의 지위에서 보증인이 된 자를 차별적으로 우대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함.
- 회사의 대표이사, 임원, 대주주 등은 회사를 지배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자들로서, 내부에서 회사의 민감한 경영정보를 가장 먼저 취득하고 경영의 실패가능성 역시 가장 먼저 감지하며, 채권자들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회사의 채무부담행위를 결정하거나 회생절차로의 이행여부 역시 이들이 판단하고 집행하는 사항임. 따라서 이들을 개인들을 위하여 순수한 인적 정의에 기초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보증을 제공하는 연대보증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음. 이런 이유로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그 법에 의한 보호범위에서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바, 개정법률안은 오히려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기업경영의 사실상 지배자 등을 더 보호하는 것이 되어 다른 법률들과 입법체계상 조화되지 않음. 끝.
법무부 법률개정안 :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을 “법원은”으로, “절차의 중지”를 “절차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 한다)”를 “강제집행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전단 중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증채권에 기하여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연대보증인(대부업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와 보증업 그 밖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개인이 아닌 연대보증인을 제외한다)이나 그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다음 각목에 규정된 절차나 행위. 다만,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회생,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담보권의 설정 또는 실행
나.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다. 보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제5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보증채권에 기하여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연대보증인(대부업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와 보증업 그 밖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개인이 아닌 연대보증인을 제외한다)이나 그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절차나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회생,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담보권의 설정 또는 실행
2.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보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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