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 가압류라 함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현상대로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보전처분을 말하는데, 민법은 가압류를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금전채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집행을 보.. 보증보험 이야기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