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이야기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

JUSTKIND 2017. 10. 24. 11:19

가압류라 함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현상대로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보전처분을 말하는데, 민법은 가압류를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금전채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채권 등 일반재산을 목적으로 가압류하게 되면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 효력이 주어지는 것이다.

재판상 청구가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복잡한 입증절차를 거쳐야 하고, 압류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어 비로소 가능한 것과 달리, 가압류는 간단한 소명으로 신속하게 (심지어 많은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절차의 진행을 알리지 않고도)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집행권원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재판상 청구로 나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채권자가 급박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할 뿐 아니라 채권의 시효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아주 요긴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가압류는 가압류목적물에 따라서 집행방법이 달라지는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결정에 따른 재판내용을 목적물인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에 촉탁등기의 방식으로 기재함으로써 집행한다.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채권자의 집행위임에 따라서 집행관이 그 물권을 점유함으로써 하는 것이 원칙인데,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가압류물임을 표시한 압류표를 부착하여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이 기재된 가압류재판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하는데, 법원은 가압류재판과 동시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정본을 송달한다.

이같은 절차 가운데 가압류의 시효중단효력은 가압류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생긴다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때에 곧바로 시효중단효력이 생긴다고 해석한다. 이에 따르더라도 가압류집행의 신청이 있은 뒤에 채무자의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이 내려지지 않는 등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할 것이며, 다만 일단 집행에는 착수했으나 압류할 물건이 없다는 등의 사정으로 집행불능이 된 때에는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된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에 대해서는 특기해 둘 것이다.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명령이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압류목적물이 채권인 경우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 역시 인정될 수 없게 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한편, 민법 제176조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명령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76조 법문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서는 모호한 점이 있어으나 여기서는 자세히 살피지 않음). 따라서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가압류명령이 통지(법원의 가압류재판정본 송달)이 있는 때에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 통상의 경우와 다르다.


가압류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때(또는 채무자에게 통지된 때에)에 발생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우리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가압류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여부는 각 가압류십행에 따른 집행보전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으 검토함으로써 그 답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으로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해 부동산가압류등기가 말소되거나(부당산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취소결정정본이 송달된 때에는(채권가압류의 경우) 가압류로 인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종료되고, 그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 역시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그 시점 이후 채권의 시효가 다시 진행하게 된다)


가압류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와 달리 해당 가압류목적물에 다른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이 진행되어서 목적물이 매각되고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역시 해당 집행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에 따른 집행보전의 효력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인지를 검토해서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집행보전의 목적을 다하여 효력을 잃고 말소되며,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집행법원이 그 지위에 상응하는 배당을 하고 배당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가 장차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여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되고, 그 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게 된다.(이때 매각대금 납부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고 하여 가압류채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할 수 없음에 유의. 대법원 2013다18622 판결 참조)


한편, 가압류 명령 등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5조). 여기서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회사 실무와 관련해 생각해 볼 점이 있다.


회사 구상실무에서는 많은 가압류 신청이 이루어지다 보니 가압류집행이 있은 뒤에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가압류채무자 또는 가압류채무자를 대위하는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가압류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도 위 민법 제175조가 적용되어 기왕의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기간까지 보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가 취소된 것은 민법 제175조가 정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가압류가 취소된 때에 해당하지 않고, 가압류의 췻에도 불구하고 기왕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9다20판결, 2007다17555 판결 참조). 따라서 이경우 비록 가압류가 취소되어도 회사는 가압류기간 동안의 시효중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거나 제3채무자에게 취소결정이 송달된 시점부터 구상채권의 시효가 새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채권을 관리하면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