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이야기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가 회사 담보에 미치는 영향

JUSTKIND 2016. 7. 12. 18:07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갖는다. 따라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우리회사는 담보권에 관하여 별제권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총채권자들에 의한 일종의 포괄적 강제집행절차적 성격을 가지므로 개별채권자는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개별적인 강제집행이 금지되고 파산절차에 따른 변제만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일반채권에 비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 담보물권자의 경우에는 파산절차 밖에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물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별제권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내지 415조). 이는 원래 담보권은 채무자의 부도 및 파산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것이므로 파산절차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으 우선변제권은 관철되어야 한다는 사고를 반영한 것이다.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 또는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파산채권 신고기간 내에 피담보채권의 채권액 및 원인 등을 신고하는 외에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신고하여야 한다.(법률 제413조, 제447조 제2항)
다만 위 조항은 별제권자가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배당받기 위하여 채권신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별제권도 파산채권과 같이 반드시 신고·조사절차를 거쳐 확정되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19840 판결 참조).

별제권의 목적이 된 재산이라 할지라도 잉여가 예상되는 경우 파산관재인으로서는 그 잉여부분을 파산재단으로 흡수하여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배당의 재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은 파산관재인이 별제권자에게 그 관리의 목적인 재산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결과 잉여가 예상된다면 파산관재인은 배당을 위하여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환가할 수도 있는데, 벌제권자가 받을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제권자를 위하여 그 대금을 임치하도록 하고 그 대금 위에 별제권이 존재하게 된다. 우리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담보를 취득할 때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담보물을 처분하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약정을 하여 두는데, 별제권자가 갖는 이와 같은 권리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이 경우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신청하여 그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도록 할 수 있고, 별제권자가 그 기간 내에 담보물을 처분하지 않으면 별제권자는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별제권의 목적이 된 재산에서 잉여가 예상됨에도 별제권자가 파산절차 진행 중에 적극적으로 별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경우 파산관재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목적물을 환가하고 배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실행하여 집행절차가 개시되었는데 별제권자의 배당분 외에 잉여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채권자들로서는 개벌적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개별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잉여는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된다.

임금, 조세채권 등 재단채권의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별제권보다 우선할 수 있다. 그러나 재단채권에 기초하여 재단채권자가 파산절차 밖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2016. 3. 30. 로타임즈 제20호 필자의 글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이 재단채권자가 한 배당요구 내지 교부청구한 경우에 그 배당요구 내지 교부청구에 대해서는, 그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을 위하여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느 제한된 효력만 인정되고, 그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 등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게 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참조).
법원실무는 이때 임금 조세채권자 등 재단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직접 담보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에 대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 실제로도 적극적으로 배당요구를 한다.

파산절차에서 개인파산자에 대해 면책허가결정이 있으면, 법률 제566조 본문 외 각호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데,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된 경우, 면책졀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자로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더 이상 종전 파산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이 경우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27219 판결).


개인회생절차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파산절차와 유사하여 파산절차에서의 별제권에 관한 규정인 법률 제411조 내지 415조가 개인회생절차에서 준용된다. 따라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자가 되어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변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 또는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해서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보다는 별제권자의 지위가 다소 약화되어 있다(어쨌든 '회생'절차이다). 이 점을 구체적으로 보면, 담보권의 실행 등이 중지명령, 포괄 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고(법률 제593조 제1항 제3호, 제5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일정 기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금지된다(법률 제600조 제2항). 또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에서의 파산관재인이 별제권의 목적이 된 재산에 대하여 평가하고 환가하여 배당의 재원으로 삼아 배당하는 것과 같은 절차가 없다는 점도 파산절차와 다르다.


일반파산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적극적으로 파산재단을 파악하고 별제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 있어서는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이 절차 내에서 드러나지 않고 별제권자 역시 별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고 종결 폐지에 이르며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경우에도 별제권자였던 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서도 회사의 담보 실무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이 있다. 우리회사 실무는 보통 부동산이나 예금을 포괄 근담보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담보물을 기담보로 묶어서 새로운 증권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그 시점에서 우리회사의 구상채권이 미확정채권이라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은 확정이 되며,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근담보권이 확정이 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김재형). 이와 같이 일단 피담보채권의 확정이 있은 후에 새롭게 발생하는 채권은 해당 목적물로는 더 이상 담보도지 않게 된다. 따라서 파산선고나 회생, 개인회생 개시 후에 새롭게 발급된 증권의 경우 그 구상채권을 가지고 우리회사가 종전에 채무자와 체결한 담보설정계약에 의해 근저당권이나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삼을 수 없기 쉽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