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보증에서 보증채무 최고액의 의미에 대하여 2015년도 개정민법 제428조의3 제1항은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보증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도입했다. 개정민법은 이처럼 근보증을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규정.. 보증보험 이야기 2017.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