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보증보험을 취급함에 있어 알아 두어야 할 몇 가지
공탁보증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건으로 인하여 권리자인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음으로써 담보제공 의무자인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이 상품은 결국 우리 법원 실무에서 재판상 담보공탁 내지 보증공탁이라 일컬어지는 공탁금을 보증서로 대체하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재판상 담보공탁 제도를 이해해야 이 상품을 온전히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재판상 담보공탁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재판상의 처분(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의 정지․실시․취소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이다.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이에 관한 규정들이 산재되어 있어 수십 개 이상의 법률규정에 근거해 서로 다른 내용의 손해를 담보하는 담보공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실무상 민사집행법에 의한 각종의 담보공탁은 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재판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같은 재판상 담보공탁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는 부당한 당사자의 소송행위나 재판상 처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상대방의 손해이다. 판례에 따르면, ⅰ)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닌바, 가옥의 명도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고 이는 기본채권 자체라 할 것은 아니어서 명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1992. 1. 31. 선고 91마718 결정 등). ⅱ)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그 경매절차의 정지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소송비용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10. 20. 선고 92마728 결정).
따라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취급함에 있어서, 특히 피보험자와 보상 관련해 상담함에 있어서, 보증보험회사의 실무자들은 공탁보증보험이 피보험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다 해서 그 본안에서의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며, 부당한 보험계약자의 소송행위나 재판상 처분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명한 별도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재판상 담보공탁이 담보하는 손해와 관련하여 추가할 것이 있다. 대법원 2008. 7. 1. 선고 2008마711 결정은 결정이유에서 ⅲ)가압류취소를 위해 제공된 담보는 가압류명령 기재 청구채권을 직접 담보하는 것이라 설시하여, 재판상 담보공탁 중에서 가압류취소를 위한 담보공탁은 가압류명령 기재 청구채권을 직접 담보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같은 설시는 일견 위 ⅰ), ⅱ) 판례들과 모순되는 듯이 보이지만, 재판상 담보공탁은 그 근거 규정에 따라 각 재판절차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서로 다른 내용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해 둠으로써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와 이미 보전처분이 내려진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가압류가 취소됨으로써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가 동일할 수 없겠고,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에 의하여 가압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권리를 보전하여 둔다는 점에서 가압류를 취소하는 재판을 위하여 요구되는 담보는 가압류명령 기재의 청구채권을 직접 담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위 결정의 설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의할 것은, 위 2008마711 결정의 취지가 가압류취소를 위해서는 가압류명령기재 청구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담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확대해석 되어서는 안될 것이란 점이다. 예컨대, 위 결정이 다루고 있는 사안에서 가압류채권자인 A가 청구채권을 100억원으로 하여 B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가 B의 가압류취소신청에 의하여 그 가압류가 취소되었다 해도, 가압류되었던 부동산의 가액 자체가 청구금액 1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해당 부동산에 우선변제권 있는 선순위 담보권이나 또는 다수의 동순위 채권자들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A가 해당 부동산을 통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청구금액과 비교하여 매우 미미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인 A가 가압류 당시 기재한 청구금액 자체가 바로 가압류취소로 인하여 A가 입게 되는 손해액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상결정이 근거가 되어 가압류취소를 위한 담보공탁에서 가압류의 청구금액 자체가 바로 담보금액으로 산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