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이야기

부당제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소송비용담보용 공탁보증보험

JUSTKIND 2016. 10. 19. 09:56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0다96997 판결). 따라서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지출한 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99다68577 판결). 이처럼 소송비용확정절차에 따라 상환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을 별도의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해당 소 제기는 소의 이익을 결여한 것이어서 법원은 이를 각하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승소판결을 받은 사람이 소를 제기한 자의 소제기가 정당한 재판청구권의 행사가 아니라 부당한 소제기이고 그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그로 인해 승소판결에 따른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소송비용의 지출)가 있음을 주장하여 그 초과분의 손해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다면, 해당 소를 접수한 법원은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법위를 본안으로 하여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를 판단해야지 더 이상 소의 이익 문제로 보아 각하할 수는 없게 된다(대법원 2010다96997 판결).

그렇다면, 소를 제기하고 각종 소송행위를 통하여 소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지, 또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로 인해 상대방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할 손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해 당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배려해야 한다.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당지 제소자가 패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72다333 판결).

그러나 소를 제기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소송을 강요당하여 어쩔 수 없이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각종 비용을 지출하고 여러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지게 되므로, 비록 형식적으로는 재판청구권의 행사라 할지라도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 제기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제기가 상대방에 대해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았거나 통상인이라면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98다52513 판겨러). 위 대법원 98다52513 판결은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당사자라면 착오를 일으킬 수 없는 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주장을 했다든가 이미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당사자들간의 이전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법률적 조사를 하지 않고 경솔하게 제소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제소자의 고의·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아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로, 많은 연구와 평석의 대상이 되고 있고 하급심 법원에서도 선례로서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다.

이처럼 소제기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상대방은 응소 과정에서 지출한 각종 교통비용, 변호사 보수비용 등 재산적 손해 중에서 소송비용확정절차에 의해 상환받을 수 없는 손해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게 되는데, 부당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게 되는 정신상의 고통은 통상 당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되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상의 고통은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와 그런 사정에 대한 소제기자의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93다50116 판결). 그러나 소제기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이미 악의 또는 중과실로 아무런 사실적·법률적 근거없이 소를 제기한 경우라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더하여 소제기의 목적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응소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부당하게 지우기 위한 것이라는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러한 예견가능성은 그리 어렵지 않게 긍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지출로 인한 재산상 손해 역시 이와 유사하게 인정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패소자부담원칙을 규정하고 민사소송비용법은 소송비용확정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패소 이유, 패소자의 고의·과실을 불문하는 일종의 법정·결과책임으로 상대방은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어느 정도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1차적으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법률체계에 부합하겠지만, 그로 인하여 상환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고려되지 아니한 변호사 보수 기타 소송비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배상을 부정하는 것은 절차와 목적이 다른 소송비용확정절차와 불법행위책임제도를 구분하지 못한 오해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실제로 지출한 변호수 보수 등 소송비용과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하여 인정된 소송비용간의 차액은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될 수 있다. 물론 차액 전부가 배상되는 것은 아니고 소송물가액, 변호사 보수규정, 사건의 난이도, 소송진행상황 등 제반사정이 고려되어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된 금액만이 배상된다(이창현, 부당제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영국, 미국,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조 2010. 4.(Vol. 643)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5251 판결은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인용된 금액을 제외한 변호사 비용을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으로 청구한 사건에서 패소자가 부당제소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본안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그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처럼 실제 실무에서도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배제된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청구하여 인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재판상 담보공탁은 당사자의 소송행위나 재판상의 처분(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의 정지·실시·취소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이 중에 소송비용 담보공탁은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패소시에 피고의 소송비용액상환청구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제공되는데, 그 동안 우리회사의 실무에서는 별다른 검토없이 소송비용담보용 공탁보증보험증권은 소송비용확정절차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액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우리회사 소송비용담보용 공탁보증보험 보통약관은 보상하는 손해에 대하여 "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건으로 인하여 권리자인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또는 그 소송비용상환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을 받음으로써, 담보제공의무자인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보상한다고 규정하여, 보험계약자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비용확정절차에 의해 인정된 소송비용액(이는 집행권원에 해당한다)과 더불어 피보험자가 별도로 초과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읠 인정하는 이행판결(이 역시 집행권원에 해당한다)을 얻은 경우에도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