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이야기

회생 ·파산절차에서 임금·퇴직금 채권의 대위

JUSTKIND 2016. 7. 12. 17:10

보증보험관계에서 우리회사가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보험계약자에 대해 갖게 되는 것은 구상채권이다. 보험계약자가 회생,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회사의 구상채권은 회생채권 내지 파산채권이 되는데, 회생채권이나 파산채권은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 따라 확정되고 변제받게 되고 대부분 원래 채권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장기간에 걸차 변제받게 되어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된다. 그런데 보증기관인 우리회사는 구상채권뿐 아니라 원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갖고 있던 주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되므로(민법 제481조 변제자대위), 주채권의 성격이 공익채권(회생절차), 재단채권(파산절차)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반 회생채권 내지 파산채권과 달리 공익채권이나 재단채권은 회생절차 내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기 때문에 공익채권자나 재단채권자로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일반채권자로 도산절차에 참여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임금, 퇴직금채권이 공익채권 내지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그 효과에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은 파산에 들어간 채무자의 근로자가 그들의 사용자인 파산채무자에 대해 갖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이 재단채권에 해당함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법률 제473조 제10호).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채권의 원본 자체는 그 것이 회생 내지 파산절차 개시 전의 것이든 후의 것이든 상관없이 전부 재단채권으로 취급된다. (임금, 퇴지금 원본 전부 = 재단채권)

그렇다면 임금, 퇴직금 지급이 지체되어 가산되는 지연손해금은 어떠할까?
(아래 지연손해금 관련 논의는 대법원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에 기초하여 정리한 것인데, 위 판결은 파산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먼저 파산절차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법률 제473조 제10호가 임금, 퇴직금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한다는 것으로부터 그 지연손해금 역시 파산절차 개시 전 혹은 후에 생긴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모두 재단채권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견해도 있다(1설). 이에 반해 법률 제473조 제10호가 규정한 것은 임금, 퇴직금 자체일 뿐이고 지연손해금은 임금퇴직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약정된 임금퇴직금채권과는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기 때문에 만약 지연손해금이 회생이나 파산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일반 회생채권 내지 파산채권이 될 것이고 회생이나 파산 후의 것이라면 파산절차에서는 후순위파산채권이 되고(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후순위파산채권이 된다. 법률 제446조 제1항 제2호 참조) 회생절차에서는 일반 회생채권이 된다(회생절차에서 회생개시 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회생채권으로 취급된다. 법률 제118조 제3호 참조)는 견해도 있다(2설).
그러나 우리 대법원 다수의견은 법률 제473조 제10호가 규정하는 임금퇴직금채권은 채권 원본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재단채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파산 내지 회생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일반 파산채권 내지 회생채권이 된다고 해석하여 위 1설을 배척하면서도, 법률 제473조 제4호가 재단채권으로 규정하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는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인 임금퇴직금(원본)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되므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재단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여 위 2설과도 다른 결론을 취하고 있다.(3설=대법원 다수의견)

따라서 현재 우리 법원실무는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채권의 원본은 언제나 재단채권으로 보고,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임금퇴직금의 지연손해금은 일반 파산채권으로, 파산 선고 후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다시 재단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정리된 셈이다.


그렇다면 채무자인 사용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이나 그 지연손해금 채권의 경우는 어떠할까?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 퇴직금 채권 '원본'이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고 이 점 파산절차에서와 동일하다.


지연손해금의 경우는 어떠한가?


위 2설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 파산절차와 달리 회생절차에서는 법률 제118조 제3호가 회생절차 개시 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회생채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의문의 여지없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일반 회생채권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나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와 문언이 거의 동일하므로 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임금, 퇴직금의 지연손해금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했던 위 대법원 다수의견에 따를 경우에는 같은 논리로 회생절차에서도 회생 개시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공익채권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실제로 대법원은 구 회사정리법과 관련된 사례에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9조 제1항은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8조 제10호는 “회사의 근로자의 급료·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근로복지공단)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는 공익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06.24. 선고 2009다38551 판결)고 판시하여 지연손해금채권 역시 공익채권이 된다고 하고 있다. (위 2009다38551 판결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권을 대위하는 대위채권자에게도 공익채권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임금퇴직금채권의 보증기관으로서 대위변제자인 우리회사에 대해 공익채권성을 인정하여야 함을 주장함에 있어 꼭 원용할 만한 선례이다.) 


따라서 정리해 보면, 우리 법원은 회생절차에서 임금 퇴직금  채권은 원본은 언제나 공익채권으로 다루고,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일반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공익채권으로 다루며, 이는 파산절차에서 임금퇴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다루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게 되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하게 된다(법률 제180조 제1항, 제2항). 회생관리인이 공익채권인 임금 퇴지금 채권을 제 때 변제하지 않으면 공익채권자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공익채권에 기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재단채권 역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는다는 점에서 공익채권과 유사하다(법률 제475조, 제476조). 그러나 재단채권인 임금 퇴직금에 기하여 파산절차 밖에서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공익채권의 경우와 다르다(대법원 2008. 6. 27. 선고 2006마260 결정 참조). 파산절차는 전체 채권자 공동의 집행을 통해 청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산을 유지하며 영업활동을 지속시키고 재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생절차와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 법률 제477조는 파산재단에서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 부족한 때의 변제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어서 재단채권의 개별집행을 허용하면 법률 제477조가 정한 변제방법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비록 재단채권이라 해도 개별집행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