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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환급약관

JUSTKIND 2015. 6. 10. 15:37

 

올해 초에 보통약관을 포함한 회사 기초서류의 일부 개정이 있었다. 그에 따라 보험료의 환급과 관련된 규정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 개정 전과 개정 후 규정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개정 전
제00조(보험료의 환급) ① 회사는 이 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
2. 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회사의 책임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이 계약을 해지한 때
3. 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발급 받았으나 주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

개정 후
제00조(보험료의 환급)① 회사는 이 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좌동
2. 좌동
3. 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발급 받았으나 주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보험책임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게 되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제한 경우


개정 전과 후의 환급사유를 비교해 보면, 밑줄 친 부분 즉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보험책임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게 되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제한 경우”가 제3호의 보험료 환급사유에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환급사유 개정 내용은 주계약(공사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고 보험계약(이행선급금)도 체결되어 보험증권이 피보험자에게 제출되어 있으나 1) 실제로는 선급금이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이행 완료된 경우 2) 선급금 증권이 발급된 이후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급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주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합의를 한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경우 선급금 자체가 지급되지 않았으니 보험계약자가 선급금 반환채무(=주채무)를 부담한 바 없고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회사의 보증책임 역시 발생한 적이 없게 되는데, 종전 보통약관 환급 규정에 의할 경우 어떤 근거로 얼마를 환급해 줄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였다. 그러나 개정약관 규정은 이를 종전 실무에서 증권불이용이라고 칭하던 “3. 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발급 받았으나 주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와 비슷하게 취급하여 이를 제3호 환급사유에 추가한 것으로, 종전 불분명했던 환급사유와 환급범위를 명확하게 해주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선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위 개정 약관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 즉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제한 경우” 부분은 그 타당성이 의심된다. 주계약 당사자들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이미 선급금 보증서가 발급된 상태에서 선급금을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주계약 내용을 변경했다든가 선급금 없는 상태에서 주계약이 해지되었다면, 그 시점에서 선급금 보증서는 불필요하고 보증기관의 보증책임도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는 점이 분명하게 되고 보험료환급청구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권리의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66조 제1항), 이 경우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이때부터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개정 약관은 보험료 환급을 위해서는 보험책임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는 실체적 요건 외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제”할 것을 절차적 요건으로 부가하여 둔 것처럼 해석될 여지를 준다. 우리 대법원은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지만, 약관 등에 의하여 보험금액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절차를 마친 때, 또는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6.01.26. 선고 2004다19104 판결)이라고 하는데, 만약 개정약관의 위 규정을 보험료환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약관이 보험계약의 해제하고 하는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비록 보험책임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 명백해진 후에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별도로 해제하지 않고 있었던 이상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보험계약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주어 보험계약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결과가 되고, 이는 법은 권리 위에 잠자며 권리 행사에 게으른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소멸시효의 기본법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결국 위 규정은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보험책임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정도로 간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